Q.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면 보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소득,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 치료내역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인배상 1,2에서 담보되므로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휴업손해액,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미한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실수익액은 지급받지 못하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