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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발생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시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때문에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1일+15일이 생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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