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발생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시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때문에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1일+15일이 생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