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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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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0. 8. 28.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사유를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퇴직일자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31일 퇴직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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