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시가=2억저가양도가=1.4억시가-대가=0.6억*증여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0.6억이 시가의 30%이내이므로 증여로 판단하긴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같으므로 0원이고, 그에따른 증여세도 없습니다.2.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이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0.6억) 시가의 5%(0.1억)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며, 현재 사실관계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인 1.4억이 아닌 시가인 2억을 적용한다고 할것입니다.
Q. 상속세와 자본 이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조금은 이론적이 설명이겠지만 두 과세방식의 차이를 구분하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1.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형)상속개시일(사망일)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해당 과세방식은 상속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 별로 재산을 나누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액이 커지는 구조의 과세방식입니다.해당 과세방식은 정부의 세수증대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2. 캐나다,스웨덴의 자본이득세 과세방식해당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다르게 상속인들이 자본자산을 물려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당 상속재산을 물려받은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추후에 이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어찌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와 동일한 과세방식입니다.상속개시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즉, 이득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과세이연효과가 있으며 또한 가업승계를 지원할수 있다는 점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