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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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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2년 7월 19일 작성 됨
Q.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2022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5월31일까지이시며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7월 19일 작성 됨
Q.
일반 직장생활시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말씀하시는 4대보험료를 부담하십니다.해당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2.건강보험3.고용보험4.산재보험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19일 작성 됨
Q.
기부를 많이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정해진 기부단체(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등의 적격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시는경우 정해진 한도이내(세법상의 산식)에서 비용처리 또는 세법상 새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등을 줄일수가 있으십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셨던 지출된 기부금액이 잇다고 해서 새금을 전혀안내는건 아니십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7월 19일 작성 됨
Q.
주택 매매후 양도세 신고는 ?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1. 해당연도(2022년도)에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신게 해당물건밖에 없으신 경우 말씀하신 양도차익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이하이신경우에는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으십니다.2. 다만, 상기의 요건으로 인해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시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 물건양도에 대한 과새표준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양도소득세
2019년 7월 3일 작성 됨
Q.
주방시설이 있는 오피스텔도 1가구2주택 해당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용으로 분류할수 있는(면적 및 부엌등)요건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현재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업무용시설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맞으십니다.
증여세
2019년 5월 1일 작성 됨
Q.
가족간의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tac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기준으로 10년동안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이때 부와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부모로 부터의 증여재산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1억x)수증자가 2인이상인 경우마찬가지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수증자 각각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19년 4월 29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lloyd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위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17년 8월2일전에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시고 매도하시는 1세대1주택이신 경우 실거래가 기준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취득부대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십니다.또한 공동명의이시므로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십니다.세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 및 납부의 진행은 꼭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019년 4월 28일 작성 됨
Q.
증여세 신고른 세무사에게 대행맏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버미뻐미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업무를 의뢰하고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건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 명의가 들어가 신고서로 신고대리접수가 이루어지며 납세자분께서는 세무사가 작성해드리는 납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되십니다.신고대리 수수료는 재산가액의 정도 및 업무의 복잡성등 그리고 세무사사무실마다의 보수산정기준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19년 4월 28일 작성 됨
Q.
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보리럽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물건을 증여받으시면서 관련융자도 승계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신고및납부하셔야 하십니다.해당융자분에 대해서는 증여하시는분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가 있으시며, 해당 증여재산평가액에서 해당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에대해 계산한 증여세를 수증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보통 법무사사무실을 경유하여 등기업무등을 하시고(셀프로도 등기업무등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대리가 이루어집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019년 4월 28일 작성 됨
Q.
형님에게 돈을 보내드리는 경우, 절세하는 방안이 있을가요? 아니면, 형제간에 돈을 주는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이페이지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형제간 증여를 하는경우 10년간 총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있습니다.따라서 본케이스의 경우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산출한 세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증여로 처리하시기 보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고 금전소비대차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없으시고 해당 증빙만 관리잘하시고 입증가능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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