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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Q.  국내 세법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주소란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등의 유무를 토대로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거소의 경우 주소지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Q.  왜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형성이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효과로 인해 실현된 시기(양도일,퇴직일)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른소득과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기준금액은 전년도의 공급대가(매출공급가+부가세)가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Q.  해외의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자로 구분합니다.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내와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무제한 납세의무)따라서, 만약 질문자께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외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Q.  직장인 복권에 당첨됐을땐 연말에 소득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청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중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고 기타소득인 해당 복권당첨소득은 대상자체가 아니십니다.또한, 해당 복권 당첨소득에서 20%(당첨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당첨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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