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복권에 당첨됐을땐 연말에 소득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청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중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고 기타소득인 해당 복권당첨소득은 대상자체가 아니십니다.또한, 해당 복권 당첨소득에서 20%(당첨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당첨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