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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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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아파트 매도 시 필요경비로 제외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테리어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그리고 대금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경비처리 인정받으시면 되세요.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음식점 개업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관련 계약 및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구청에 문의하셔서 먼저 영업신고를 진행하시고, 임대차 계약 잔금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도 미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해당 사업자번호로 인테리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세 부분은 환급받으시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사업초기 이것저것 신경쓰실일이 많으실텐데 꼭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초기부터 절세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부가세 공제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세무사 실수로 가산금납부시 납부주체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정상적인 신고를 했을경우의 세금과의 차액분(적게 납부한 부분)은 납세자분께서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고 신고대리를 진행한 세무사의 귀책사유(신고오류등)가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해당 가산세는 세무사님께 보전받으세요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조부모-> 손자)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무이자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용금액을 볼때 증여에 해당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적으로 4.6%범위이내에서 저율의 이자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시는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에 현명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겠습니다.또한 해당 이자지급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신고를 원칙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반드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세무사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2.차용증 작성시 변제기한 및 특약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제약없이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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