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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Q.  법인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4%) 또는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이때 중과세율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소재한 매매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질문으로만 판단해보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인 회계 계정과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계정과목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잡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상 계상하기에는 금액이 유의적입니다.따라서, 서비스수입 또는 연구용역수입등의 계정과목을 생성하여 손익계산서 상에 표시될수 있도록 회계처리하고 총수입금액조정명세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에 나타내는게 올바른 처리입니다.
Q.  세금계산서 대기 처리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장기할부 판매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이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시점일것입니다.따라서, 9월29일경에 계약서 작성이후 대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9월29일 경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만약 계약금 외 잔금등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장기할부 판매가 아닌경우 해당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발급해야 할것입니다.
Q.  사업자가 부가세를 미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신고이유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정해진 신고기간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행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부담합니다.2.신고하지 않은경우의 불이익(1) 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을 경우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2) 미납부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기간*0.022%(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서 부담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과세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가족간 돈 관련 차용증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난 이후 공증을 받으시거나 혹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두시는게 차후 세무서의 소명요청 있을경우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대응하실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 제가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https://blog.naver.com/jstaxlee/222942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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