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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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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작성 됨
Q.
회사를 다니면 어디까지 세금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통신비를 정액으로 고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통신비 지원금은 세전급여에 포함되 원천세 및 4대보험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제품매입관련 지급보증수수료는 제조비용인가요 판매관리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보증수수료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품매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성격인 경우 해당 비용은 제품매입대의 부대비용으로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신규법인인데 이런저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 대표 급여 지급방법해당 법인의 대표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보수 책정및 원천신고를 통해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의 매월 급여입금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거나,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지급방식은 현금보다는 법인계좌에서의 지급을 통해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이또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점 유의하세요.3.4.법인차량관련법인명의로의 이전이 되지않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지비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법인명의로의 이전 및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처리등이 가능한점에 유의하세요.만약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보험가입등이 된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5.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제출을 관할세무서에 매월 이행해야 하며, 공단쪽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해야합니다.6.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당연히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7.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와 및 법인카드로의 결제방식은 세법상 효과가 동일합니다.(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등)8.대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원천세 신고등은 질문자님께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대행할것이고,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당연히 직접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사업용 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대해 고정자산 등록및 비용처리를 장부상 반영한 경우에는 판매시 해당 매각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매각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장부상 처분이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음식점이고 사업 포괄양수도로 인수받았습니다. 식재료나 매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매출귀속이 귀하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건별매출로 인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2.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이전받은경우 포괄양도자가 재무상태표상에 인식했던 식재료 재고의 금액을 귀하의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받아 인식하는 것입니다.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인수 초기에 올바른 회계 및 세무적으로 세팅을 하여 재고등과 관련 비용처리 할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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