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Q. CMA계좌 RP형과 발행어음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CMA 계좌 RP형과 발행어음형의 차이입니다.*RP형:고객이 입출금 시 RP(환매조건부채권)를 자동 매매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예수금처럼 운용되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발행어음형: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으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복리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 증권사의 신용도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RP형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낮고, 발행어음형은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그럼에도” vs ”그렇지만“ 문장에서 사용 시 차이
안녕하세요. 이태영 전문가입니다.…"그럼에도"는 앞의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뒤의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됩니다. 반면, "그렇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사용됩니다. 예문에서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시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대립된 내용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이 적합합니다.즉, 문제의 문장에서는 양국 관계 단절이라는 상황과 시대적 변화라는 상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그렇지만"을 사용하여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Q. 공기업 자회사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기관에 자회사가 많이 생겼었습니다.자회사의 역할은 모회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따라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보면,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이지만,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자회사 설립 목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새로운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자회사는 노동 조건 악화,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자회사 설립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의 성격과 역할은 모회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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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 세금을 수행하면 큰손들이 떠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세 도입이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자주 제기되는 논쟁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세 도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하지만 금융투자세 도입이 반드시 주식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투자세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도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세 도입 외에도 경제 성장률, 기업 실적, 금리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하락 후에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주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금융투자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하락 후에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비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 항목이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하고,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급여 항목은 감기, 독감, 골절 등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료, 약 처방 등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비급여 항목은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 보철료(금니), 도수치료, 비만클리닉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특수한 검사,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