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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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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 기준은?

병원에서 병원비를 계산하게 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 두개의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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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기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의료행위들은 급여처리가 가능하여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만 인정하고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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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적용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이되어 공단에서 부담해주면 본인부담금만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이부분이 급여부분이며 공단에서 적용이 안되어 그냥 그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비급여 항목이라 합니다 비급여항목은 반드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물어보고 치료나 검사를 합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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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나 서비스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계산하게 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 두개의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의료비이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즉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진료, 치료비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비에 따라 병원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비급여부분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여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mri 등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것이 급여 지급 안되는 것이 비급여 입니다.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 항목이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하고,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 항목은 감기, 독감, 골절 등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료, 약 처방 등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 보철료(금니), 도수치료, 비만클리닉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특수한 검사,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