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끝나기 전에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5년째 거주중이시고 만기는 내년 11월 23일이라고 해주시었습니다.또한 재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위해 질문자님을 퇴거시키려면 "만기가 도래"해야만 합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언제든 집에서 나가겠다 의사를 표하실 수 있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의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뒤부턴 받으실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만기인 22년 11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 만기가 도래하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반환해준 때부터 직접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퇴거시킬 방법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거주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Q. 주상복합 전용면적과 아파트 전용면적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면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다보니 눈으로 보이는, 체감상 느껴지는 평수가 적어 보이기도하구요.근래에 지어진 주상복합의 경우는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메꾸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경우가 더 많습니다.또,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고 전용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상대적으로 고층이 많으며 ,그만큼 벽체 두께가 더 두껍기워져 근소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