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농가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가주택이 주택수로 산입되지 않으려면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대지면적 기준 약 200여평이고 공동주택 전용이 35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아야하고, 규제지역이어선 안되며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합니다. 또, 15년 이후 취득 기준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하고 면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에 위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천 옹진군,경기 연천군은 제외입니다.취등당시 가액의 기준도 있으며 이는 년도 기준으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