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소득이 아닌 상속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자(남편)/피험자(남편)/수익자(아내 또는 법정상속인) 이고 보험료를 남편이 납입 했을 경우 : 남편 사망시 남편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 나온 보험금이 아내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 되므로 이 경우는 상속세사 부과 됩니다.계약자(아내)/피보험자(남편)/수익자(아내 또는 법정상속인이 아내)인 경우는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납입을 한 사람의 대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보험 납입을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 됩니다.첫 가입시 잘 살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지정 해야하는 이유입니다.계약 내용 살펴 보시고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