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분들은 보험금은 소득세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소득세가 있다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맞으니 일반 보장보험에서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사망시에 받는 사망보장금에는 소득세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소득이 아닌 상속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남편)/피험자(남편)/수익자(아내 또는 법정상속인) 이고 보험료를 남편이 납입 했을 경우 : 남편 사망시 남편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 나온 보험금이 아내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 되므로 이 경우는 상속세사 부과 됩니다.
계약자(아내)/피보험자(남편)/수익자(아내 또는 법정상속인이 아내)인 경우는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납입을 한 사람의 대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보험 납입을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 됩니다.
첫 가입시 잘 살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지정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내용 살펴 보시고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사망보험금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유가족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유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해당된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80929.010120754390001
요약하자면 상속세로 적용되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보험금 등을 합하여 과세하는데 유가족으로 자녀가 있다면 5억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보험금 다 합해서 5억(10억) 안넘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세가 있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남편. 사망 배우자. 수익자 남편 이런경우라면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령하는 보험금이 손해배상금이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로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로 보상금을 받는다면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일반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고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고 상속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했던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상속세도 해당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