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보사와 손해보험사 보험가입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사망관련 담보, 손해보험은 재산의 손해등을 보장합니다.여기서 제3보험이라는 공통 사업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의료, 암등 질병관련, 상해관련 담보들을 보장하는 건강보험들입니다.이 부분들도 예전에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 등의 담보가 있는 주택화재 보험 등은 손해보험사만 판매가 가능하고, 종신토록 사망이나 연금액을 보장하는 사망보장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종신지급하는 연금보험 등의 구분이 기본이라 보시면 되고, 암 등 질병과 관련 된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통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실비보험금 상한금액에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건겅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별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1분위~10분위로 나뉘어 있는데요.소득이 낮을 수록 본인 부담액이 적습니다.현재 1분위 83만인데, 병원비가 283만원이 나왔으면 83만원은 본인이 부담, 2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근데 여러 병원을 이용 하고 하다 보면 정산이 늦어져서,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아버님 상황이 이런 듯 합니다.460만원 병원비 내시고, 300만원 청구해서 받으셨으면, 소득분위 8분위(360만원 상한)에 해당 되 실듯합니다. 이 경우 건강공단에서 100만원 환급이 되시는게 맞고, 보험사는 나머지 금액을 보상합니다.이게 말이 많은데, 보험 약관 상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준 상황입니다.건보공단 환급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민원항목에서 환급금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보험은 올 해 변경되어서년 900만원(연금저축 600 + 개인IRP 300)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연금저축보험으로 월 50만원 납입시(연 600만원 납입) 근로소득자 기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시 16.5%, 5,5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600만원 납입하시면 99만원 공제 되시는 겁니다.기존에 공제 금액에 추가로 받는 거라 기존 공제와는 연관 없습니다.판매하는 기관에 따란,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뉩니다.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 3.3% ~ 5.5% 부과되고, 중도해지시 원금+이자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되시니 참고 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