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초기점검 및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공사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초기점검 및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공사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점검을 해야 하는 공사는 신규건설공사, 대규모 리모델링공사, 구조보강공사 등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건축물공사, 토목공사, 기계전기공사, 플랜트공사 등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