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거래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세 직거래의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와 계약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대금 결제: 대금 결제는 반드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입주자와 세입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송금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송금할 때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약 내용 검토: 계약서 작성 후,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계약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관련 법규 준수: 전세 직거래 시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꼭 그 지역에 가야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포털 등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위해 반드시 대면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