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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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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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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신고기한,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관련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망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와 무관하게 합산하는 것입니다.귀 사례의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5억원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법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올해 가산금율은 연 3.5% 이고, 이는 매년 3월 개정됩니다.또한, 연부연납대상금액의 110% 또는 120%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부담부 증여도 확정신고라는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의 경우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예비신랑이 납입한 계약금이 얼마인지요?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예비신부에게 혼인신고 전 미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소명하실 때 필요 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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