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 재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경비 지급의 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차변에는 차량유지비 또는 차량수리비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차변: 차량유지비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으로 분개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비용을 결제한 직원의 이름을 설정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미지급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발생 시점에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Q. 회사 소유 빌딩 타일 하자 보수 및 보수에 대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 소유 빌딩의 타일 하자 보수, 환풍기 교체, 바닥 보수 등은 건물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다만, 작업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언급하신 작업은 보통 유지보수 작업으로 수선비 처리가 적합하나, 작업 내용이 구조 변경이나 확장에 해당되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계약직 직원 채용시 해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을 한 달간 채용하려면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업장 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세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이체 시 증여세는 얼마나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적인 증여가 없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5,000만 원과 합산해 총 7,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Q. 실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실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서 현금영수증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매도 계획이 전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10%는 부가가치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거래가 양도세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만 가능하며 양도세 계산시 비용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항목을 함께 기재해 드리겠습니다.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발코니 확장 공사비: 거실이나 방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발코니 확장.샤시 설치 및 교체비: 창문의 샤시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난방시설 교체비: 보일러 등 난방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상하수도 배관 교체비: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방범창 설치비: 자바라나 방범창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전기 및 도시가스 공사비: 전기 배선이나 도시가스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배 및 장판 교체비: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하는 비용.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기존의 싱크대나 주방 기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외벽 도색 작업비: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는 비용.문짝 및 조명 교체비: 문이나 조명을 교체하는 비용.보일러 수리비: 기존 보일러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옥상 방수 공사비: 옥상의 방수 처리를 위한 공사 비용.
Q. 법인 건강보험 체납시 대표이사 개인통장도 압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할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납부의무가 한정됩니다.따라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라면,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면 개인 통장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