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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과세법인사업자인데 개인에게 현금 매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개인의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계처리나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법인이므로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1.3%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상속받은 아파트 팔게되면 양도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시면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가액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상속후 6개월이 지나사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했던 상속재산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큰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암호화폐 소득신고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입출금액기준이 아닌 거래시 매도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과세)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레지던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전입신고하 주택형태로 거주하였다면 실질이 주택이므로 주택양도로 그외의 경우 숙박시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2년이상 보유하신 레지던스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이슈만 제외한다면 주택으로 보던지 숙박시설로 보든지 간에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폐업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의 폐업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당기순이익이 거의 없는 사업자의 경우 종소세를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납부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던지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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