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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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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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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동거하던 주택을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12.20. 개정)부칙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12.15. 개정)부칙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12.15. 개정)부칙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12.27. 개정)부칙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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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하여야할 급여입니다.따라서 최저시급은 기본금 수당을 합계한 과세급여와 비교하고 최저시급이 기본급인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기본급은 근로자마다 다를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본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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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12월말 퇴사자 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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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번호 명의 이전 하는방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 주소 업태 등등은 정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상속으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명의변경은 불가능 합니다.알아보신데로 폐업후 재개업을 통해서만 사업주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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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의농가부업소득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부칙1.「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14.3.18. 개정; 법률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2015.3.19. 시행)부칙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개정)부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12.2.2. 개정)부칙1. 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2016.2.17. 개정)부칙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2.9. 개정)부칙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12.7.20. 개정)부칙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0.2.18. 개정; 2013.3.23. 직제개정)부칙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2012.2.2. 신설)부칙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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