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사유지 수용시 보상금액 따른 양도세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액 의한 양도세(?%) 금궁합니다 ..?양도세는 정부의 보상가액과 본인의 증여취득가(증여시 기준시가 또는 감평받았다면 감평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서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2. 저는 농업인이라 보상금으로 땅을 사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금 대신 다른 대체토지를 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대토보상을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작년까지 15%에서 올해부터 40%로 크게 올랐습니다.면제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집행기준 77의 2-73-1【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Q.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도, 신고기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자가 작은할아버지 입니다.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 라고 부르는데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관계에는 숙조부가 없습니다.작은 할아버지를 숙조부가 아닌 다른명으로 불리는게 있나요?그리고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작은할아버지의 경우 6촌이내의 기타친족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시 증여공제액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2. 등기 접수일은 2020년 12월이고 등기원인일은 2020년 11월 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등기접수일 기준인가요? 등기원인일 기준 인가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일 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