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허물었을때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골주택을 멸실한 이후 기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매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은 시골주택 멸실일부터가 아닌 기존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 산정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반대의 경우가 기사로 나왔으니 참고 바라며 더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질의상담을 이용하여 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1세대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국세청은 지난 8일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B주택(서울시 마포)을 취득한 후, 2016년 8월 C주택(경기도 고양)을 취득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C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이며, 2021년 12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을 1999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 2021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