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이 포터일 경우 차량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포터등은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여도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법법§27의2, 소법§33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2. 생략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4.~6.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