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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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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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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계좌로 공모주 청약후 본인 계좌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어 수증자(아버니 어머니 형 )가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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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와 세금 분할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자등록상으로는 본인의 명의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고 나오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시고 50%를 동업자에게수령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두분 각각 소득을 신고하시고 싶으면 동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프리랜서 3.3%소득자에 드린 금액을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업자는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자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동업자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세금신고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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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신고해야되는 기준이 어떤건지??_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는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초과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입금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좌에 돈을 납인하는 날을 증여기준일로 보고 3개월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직접 할수 있습니다.만약 혼자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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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처분시 (장기보유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하여 해당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 기타는 최대 30% (보유기간 최대 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누진세율에중과 됩니다.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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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세금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3)손실이 나는경우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신고하실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396397398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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