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좌로 공모주 청약후 본인 계좌로 대체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균등배정 관계로
아버지6,어머니6,형5,주을 제계좌로 대체 하였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모자금은 제가부담했습니다
해야한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식에 있어서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식 공모자금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였고, 본인이 부담한 공모자금의 주식을 본인 계좌로 입고시켰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실제로 공모자금을 본인이 전부 부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금/배정 주식을 타명의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상속, 증여 등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아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어 수증자(아버니 어머니 형 )가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