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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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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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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의과세자로 어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의과세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연 매출 언제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뀌나요??또, 만약 3월 18일에 간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변경되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일년 동안이니 다음년 3월 18일까지의 매출액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동됩니다.그리고, 한개의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액이 커지면폐업하고 다른 사업자를 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바로 간의과세자 혜택을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또 혜택을 받을 수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몇번까지가능한가요??질문자님처러 간이사업하다 일반으로 전환되고나서 다시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이 떨어지기 전까지 일반과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현업에서는 이런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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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7월1일변경된 상속세액이 얼마이상변경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속재산가액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율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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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가 배우자일때 근로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를 프리랜서로 1년간 2400만원까지만 지급하시면 본인의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프리랜서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로 배우다도 세금신고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3.3%납부한 세금도 종소세신고시 대부분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또는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7일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급여처리하여 세금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할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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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두가지 다 있을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의경우 기장을 하셨다면 복식부기로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또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과세비율은 각 소득금액의 비율이 얼마일지에 따라 다릅니다.매출이 2억이여고 비용이많아 사업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2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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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세금 자세히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의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2.비트코인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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