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붉은애벌래168
붉은애벌래168

2019년7월1일변경된 상속세액이 얼마이상변경된것인가요?

상속재산상속세는 2019년07월01일부터 고액상속건에 대하여 상속세법이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상속세액이 얼마이상인가요?

그리고 상속받기전 상속세를 우선모두납부해야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산정순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되면 2000년에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상속등기의 필요조건이 되진 않습니다만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재산가액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