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지급명세서는 (사업, 근로, 퇴직 불문)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습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감사합니다.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Q. 부동산취득세율산정기준이 1억이하인가요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1억 이하의공시지가 물건이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생애최초는 제외)말씀하신내용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것 같습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는 않지만 취득세가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 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 7. 1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2.) 4조)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0. 8. 12. 신설)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8. 12. 신설)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020. 8. 12. 신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8. 12. 신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 8. 12. 신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020. 8. 12. 신설)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 8. 12. 신설)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0. 8. 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