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수총액이 무엇인가요?보수총액신고는 매월 회사가 납부한 직원의 4대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기위해서 매년마다 각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보수총액을 입력하지않으면 어떤일이 발생되나요?보수총액미신고시 과태료등의 제재가 있고 공단에서 세무서에 직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직권으로 고지하기도합니다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있던데 보수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구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사업장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수총액연 연말정산시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보수총액이 되는 것입니다.신고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신고시기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신고대상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보험 EDI/QR**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신고서 전용회선 전송)신고시기매년 5월 말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신고대상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고용·산재보험신고시기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소멸사업장·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신고대상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단,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신고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방문,팩스,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