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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17일 작성 됨
Q.
세무사가 세금관리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그 업으로 합니다.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세무사를 하기위해서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6개월을 이수하여야 합니다.금융이나 경제관련 전공자가 합격에 유리하긴하지만 꼭 그쪽 전공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연봉은 근무세무사의 경우 통상 3000후반에서 6000까지(빅펌은 1억까지)이고 개업세무사의 경우 본인의 영업능력에따라서 다릅니다.통상 1억~2억정도가 개업세무사의 연봉이고 3억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정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단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아버님의 소득이 위 3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시되 의료비공제액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별도의 경정청구과정을 하실필요는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현근무지+전근무지+간소화pdf+기타공제서류를 반영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렇게나온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납부세액 기재하시면 차이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17일 작성 됨
Q.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가취득으로 임차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보수외소득-3400만원12개월] X소득평가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월세액이 아닌 월세액의 합계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임대료와 지출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을 파악하시어 사전에예상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보통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액은 통상 3월분 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월분 급여를 3월초중순에 받으신다면 입금이 될 시접이고 3월분급여를 3월에 받으신다면 3월말에 입금될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3월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통상 4월을 넘어가지않고 회사에서 환급을 해줘야만 합니다.자세한 일정은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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