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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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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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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고계셨다면 일단 4월에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종합소득세안내문을 확인하고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만약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세부담이 작으실 것이고 기준경비율자이면 기준경비율로 예상 납부세액을 산출한다음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경우 절세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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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1일 이후 입주시 종부세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과세기준일 전까지는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종부세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 아니고 매년 6월1일 입니다.만약 6월1일 이후등기분이면 내년도 5월31일까진 종부세과세대상제외이시며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만약 6월1일이전 등기분이면 올해 12월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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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창업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사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단 간이과세의 경우 소득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 3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하려는 지역이 간이과세배제지역이라고 한다면 소득기준이 간이과세자기준에 해당하여도 간이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의 1년매출액이 합계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변동합니다.따라서 지역기준을 통과하신다면 첫 시작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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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업) 21년 간이과세자의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간이과세자가 7월1일자로 전환된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일반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하여 부가세신고를 7월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며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 간이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1월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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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3.3% 와 8.8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3.3%의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료에서 3.3%를 차감하여 징수하는 원천세율 입니다.8.8%는 기타소득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기타소득은 여러가지 원천세율이 있습니다만 8.8%및 4.4%원천징수 당하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므로 같은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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