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선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눌수 있습니다.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하고 자본적지출은 판관비가아닌 건물원가에 포함시켜야합니다.자본적지출 외의 수선비를 수익적지출이라고 하며 판관비로 계상합니다.자본적 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2)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