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스마트스토어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
급여 받는 직장인이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고 간이과세 2020년 부가세신고를 600정도 하였습니다.
직장 급여야..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발생한 스마트 스토어 매출 관련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하여 판매하는게 아니고 직접 키운 생물을 판매하다보니 서류는 없고 간이과세 기준 600만원의 수입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출이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면 10만원 미만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다는 의미이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금액이 적으므로 면제되실 수도 있는 금액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하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행을 맡기셔도 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면신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로 신고한 600만원을 단순경비율 경비를 반영하여 대략 60만원정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합계액을 산출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신다니 자세한 절세방법은 기장담당 세무사님께 상의하시면 알려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산출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엑셀 등으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