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위는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장인어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장인어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위의 월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