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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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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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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급여 지급이 연말(12월)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퇴사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다음 해에 신고 가능합니다.물론 12월 21일에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로제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며(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안열림)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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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휴업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휴업 후 소득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업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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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임차인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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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급여명세서에 공제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알바생의 급여가 매월 변동된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매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단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사시나 연말정산시에 차액분을 조정해서 환급(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물론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정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실제 급여와 공제액 간의 불일치를가 있겠지만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퇴사시 정산요청을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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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위는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장인어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장인어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위의 월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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