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안녕하세요. 초보임대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계약한 임차인이 개인사업자라서 비용처리 용도를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가구 1주택자인 다가구건물주인 직장인이라서 임대사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 임차인들의 영수증 발행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사업자 임차인도 본인이 직접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임차인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시라면 아마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상이 주택으로 등기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층 임대소득은 상가임대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차가 아니라 주택 임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근로자인 경우 직접 월세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