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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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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합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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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단절이 발생한 경위, 회사 업무 운영의 특성, 단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하가 2주간씩 쉰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2주간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나,그렇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받는 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함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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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가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회사 사규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이 때,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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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전액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30%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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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8년 3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19년 3월 : 15개 발생20년 3월 : 15개 발생21년 3월 : 16개 발생즉, 상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진이 가능하며 반드시 매월 1개의 휴가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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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함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되면 결국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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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로 판단컨데, 매주 한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1시간 분에 대해 1.5배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 1배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만약 회사가 상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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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이 유무급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법으로 유급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맞으며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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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8시~1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5일 가정의 경우귀 하의 총근로시간은기본 : 209시간연장 : 32.58시간(가산포함)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계산하면, 총 2,106,643원 입니다.즉, 귀 하의 경우 상기 금원을 세전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단, 주 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산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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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에 상관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연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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