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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연차관련해서 연차비를 받으려고할때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보장하여야 하나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상기 수당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귀 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귀 하의 경우 1주 유급주휴가 3시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년 근속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며, 매월 만근 시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인 자에만 해당됩니다.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5일 퇴사 시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11개)21년 1월 1일 : 15개 발생(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소진)21년 1월 1일~21년 4월 31일 : 매월 만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상기 예시에 의할 때,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20년 4월 24일 입사20년 4월 24일 ~ 21년 3월 23일 : 매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총 11개21년 4월 24일 :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8개를 소진하였다면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번20년 7월 16일 입사20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개 발생21년 1월 ~ 6월 : 6개 발생21년 7월 16일 : 15개 발생=> 총 21개 발생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 편의에 따라 규정을 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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