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 퇴직금 재청구 기간 (3개월 or 3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시효는 3년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원이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금 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0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