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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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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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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건 종료후 나오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시 나오는 화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압류 추심명령신청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환급한 돈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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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고려중인데 아빠 수술비 대신 내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현재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하게 될 뿐이므로 소득액에서 변제계획안에서 산정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최저생계비 정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는 회생채무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부친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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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사이트 점검으로 인한 법원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흠결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내용의 보정명령은 형식적으로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일 이후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간의 종기(마지막일)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다음날)이 종기가 되므로 10월 9일 공휴일이 종기라면 10월 10일이 제출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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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랑 평생토록 연락 끊고 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릴 적 본인을 학대한 어머니와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강제당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녀의 선택일 뿐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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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과 이혼이 상관있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와 이혼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한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월 변제액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은 더더욱 마찬가지구요(물론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혼과는 무관한 사정이겠지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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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등기명의가 아직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계약하는 날 상속인들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즉 반드시 부동산 명의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절차는 은행과 먼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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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나갈때는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게 됩니다.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점유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기타 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점유자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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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 신고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실종신고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부재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사망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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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승 이후, 채무자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 발급은 우편신청 또는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후에야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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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마지막달계산법 정확한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 부담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사하는 날까지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에 반환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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