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거나 면책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Q.  부동산 경매 선순위 전세권의 경매물건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자(임차인)가 직접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대항력 행사를 선택하지 않고 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낙찰자를 상대로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