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월평균보수액과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한 금액은 400만원이지만, 결국 실제 소득은 5~600만원이라 4월에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회사가 처음부터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4월에 별도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결국은 조삼모사의 개념이라 공단에서도 신고된 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매년 3월마다 건강보험정산을 하며, 이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월 4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셨다면 추가납부를, 실제 소득대로 신고하셨다면 따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취득세·등록세
Q.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에서 주택임대로 변경할려 하는데 부가가치세 10% 감면비용을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동산 등에 대해 환급을 일부 뱉어야 합니다.이때 부동산의 경우엔 6개월마다 5%씩 감면해 남은 금액에 대해 10%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ex) 1억 짜리 오피스텔을 1년 6개월 후에 면세사업자로 전환 -> 1억 x (5% x 3) => 8,500만원의 10%만큼 납부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