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기장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 복식부기진행하고 임대사업 기준율 적용시
기준율 무기장 가산세 반영할때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나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가산세 반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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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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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20%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발생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 계산 시 전체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기때문에 가산세대상이 아니며, 기준율로 신고한 임대사업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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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x 7/10,000과 미납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및 세금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