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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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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점에 따른 골프회원권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골프회원권과 부동산 매도시 매매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같은해에 매도하는것과 1년 차이를 두고 매도하게될때 양도세 절세 가능한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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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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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양도한다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지게 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이를 두고 다른 해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세 전망과 자산 운용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분 순서를 결정하실 수 있다면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을 먼저 양도하고 다음 해에 부동산을 양도해야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할 경우,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가액이 증가할수록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최대한 다른 기간에 양도하는 것이 누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같은 그룹 당 1년에 한번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과 부동산은 같은 1그룹이기 때문에 동시에 양도하면 1번의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과 부동산은 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대상입니다. 즉 같은해에 양도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는 둘다 양도차익 발생했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느 한쪽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같은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는 1년에 두개를 파는 것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1년에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누어 팔면 기본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건을 양도시에는 다음의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다음 중 큰 세액 (ㄱ, ㄴ)

    ㄱ.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 x 기본세율

    ㄴ.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을 양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1건씩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