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수입이 발생하면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변경되나요. 지금은 자녀회사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첫째,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여기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전체 소득에 합산을 하고 그 이하라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사업소득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둘째, 재산요건인데, 부동산의 공시가격(9억이하)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4000만원~9억이하(공시가영 15억이하)에다가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