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재난적의료비의 경우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니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먼저 선정 기준에 충족하시는지 보시고, 퇴원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