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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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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 및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해당내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시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이용하실 수있도록 하심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둘중에 보수총액(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 1곳에만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사용자 관할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중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만 운영하며 돈을 벌고 계신부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래는 관련 법 조항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Q.  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만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받았을 때위 사항에 해당되거나 아래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내야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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