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한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경우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휴가사용을 신청했더라도회사 업무상 쉬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차신청이 회사에 제출된 상태라면, 해당하는 날에 불가피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빙할 수 있는내역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