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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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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시 1년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월급의 9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 단기알바로5일간 일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단기알바 후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 물어보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번과 2번질문은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기준에 해당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무하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 3개월일때 퇴직 통보를 언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전에 적어도 한달 전에 예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되시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인터넷 개인방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방송으로 인한 수익이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금액보다 많지않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거주하시는 관할 내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조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반드시 가입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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