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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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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흥 전문가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Q.  개인사업자 이자소득 입금시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이자수익자체를 잡지않는게 맞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장부에서 이자수익을 잡지않습니다. 만약 대부업등 이자수익이 사업이라면 매출로 잡힐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간감사 있는 거래처 해야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9월까지 부가세 신고 후 결산하듯이 9월까지 한다고보시면됩니다,, 1. 통장입력 2. 주요 계정별 잔액확인 3. 인건비 확인 등등.. 말그대로 가 결산이기때문에 9월말시점까지 최대한 할수있는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고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경제적가치가있는 재산을 과세하게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2015.12.15 신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2015.12.15 신설)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2015.12.15 신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제차명의 저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는데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비과세중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하게되면 귀하가 불이익보다 비과세받는소득이므로 세금부담이 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Q.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그 규정은 같은과세기간을 요건으로하지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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